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방법 (+시술횟수, 최대 200만 원)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은 현대 여성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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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129건의 지원이 가능하며, 1회당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기본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추가 조건

  • 주민등록 발급 요구도 없음 (주민등록 발급 중이어도 신청 가능)
  • 체외수정 전문의에게 체외수정 진료를 받는 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범위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구체적으로는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바이어시(초음파 유도로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선보조제, 착상보조제)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시술 전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사전신청 접수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 사실은 부부 또는 난임단체 받은 경우, 시술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합니다.

2단계: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단계: 온라인 신청 활용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보세요.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처리절차별 서류: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등록조치 및 상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상사를 진행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다운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대상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은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료 기술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