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은 현대 여성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129건의 지원이 가능하며, 1회당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기본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추가 조건
- 주민등록 발급 요구도 없음 (주민등록 발급 중이어도 신청 가능)
- 체외수정 전문의에게 체외수정 진료를 받는 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범위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구체적으로는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바이어시(초음파 유도로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선보조제, 착상보조제)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사전신청 접수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 사실은 부부 또는 난임단체 받은 경우, 시술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합니다.
2단계: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단계: 온라인 신청 활용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처리절차별 서류: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등록조치 및 상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상사를 진행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다운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대상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은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료 기술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