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이번 사업은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보증부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로 이사를 계획 중인 타 지역 청년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 정착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대출 한도 및 이자 지원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 최대 1억원
- 이자 지원율: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 그 외 가구: 연 3.0%
- 대출 기간: 2년 만기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대출 조건
대출은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에서만 가능한 전용 협약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별 실제 부담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인천시 지원금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대출실행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 거주: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또는 전입예정자
- 주택: 무주택자 (부부·자녀 합산 기준)
-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인정자
소득 기준
-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혼: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연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의 인천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전월세전환율은 6.5%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배우자·자녀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 계약자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8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모집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인천청년포털)
- 인천시 대출추천자 선정 및 발표 (9월 5일 예정)
- NH농협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계약
-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체결
-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시작
필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배우자 포함,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급여명세서 (1년 미만 재직자, 선택)
- 사실증명원 (연소득 없는 경우, 선택)
주의 사항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하며, 대출추천자로 선정되더라도 은행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 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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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천시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8월 18일 신청 개시와 동시에 빠르게 신청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