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부터 동시 중복수령 총정리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대표적인 연금 제도인데요. 이 두 연금의 차이점과 중복수령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점-중복수령-가능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비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특징:

  •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지급액: 최대 월 334,810원 (2024년 기준)
  • 성격: 복지급여 (국가가 지원하는 생활보장제도)
  • 가입 여부: 별도 가입 없이 신청을 통해 수급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중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만 62~65세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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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특징:

  • 지급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기준: 없음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 결정)
  • 지급액: 개인별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차등
  • 성격: 사회보험 (본인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연금)
  • 가입 여부: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
제도 성격복지급여사회보험
지급 조건소득인정액 기준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조건만 65세 이상만 62~65세부터
지급액최대 334,810원개인별 차등
소득 제한있음없음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복수령 가능한 이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복지급여
  •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사회보험급여

중복수령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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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방식:

  •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단, 최소 기초연금액은 보장됨
  • 2021년부터 감액폭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사항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노령연금 수급액의 일정 비율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의 70%가 소득인정액에 포함
  •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수령

동시수령 자격 요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1. 만 65세 이상일 것
  2.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3.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동시수령 시 예상 연금액

동시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상황:

  • 국민연금: 월 80만원 수급
  • 기초연금: 최대 334,810원 중 감액 후 약 25만원
  • 총 수급액: 약 105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 신청:

  • 신청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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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시기: 연금개시연령 도래 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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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팁

  1. 조기 신청: 두 연금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변동 신고: 기초연금은 소득기준이 있으므로,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3. 정기 확인: 매년 소득인정액을 재조사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4. 전문 상담: 개인별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수급액과 자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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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제도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연금액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두 제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