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또는 배우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
대상 자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입양한 자녀도 포함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개정)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6+6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첫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첫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첫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첫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기본 계산법
월 육아휴직 급여 = 월 통상임금 × 지급률
단, 계산된 금액이 월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으로, 월 하한액(70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지급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1~3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상한액 250만원 적용)
- 4~6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상한액 200만원 적용)
- 7개월 이후: 300만원 × 80% = 240만원 (상한액 160만원 적용)
예시 2: 월 통상임금 150만원인 경우
- 1~3개월: 150만원 × 100% = 150만원
- 4~6개월: 150만원 × 100% = 150만원
- 7개월 이후: 150만원 × 80% = 120만원
일할 계산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할 급여 = 월별 지급액 × (휴직 일수 ÷ 해당 월 일수)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 2025년부터 사후지급제도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 전액 지급
- 복직 후 6개월 근속 의무 없이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
-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주 내 계좌로 입금
지급 방법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익월 중순경 지급
특별 지원제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난임치료 휴가 확대
- 유급휴가 1일 → 2일로 확대
- 총 휴가일수 3일 → 6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급여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증액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월 80만원 → 120만원
-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신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장소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우편: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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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확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립니다. 평일 09:00~18:00 운영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금액은?
A1.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6개월째에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A2. 2025년부터는 기존의 25% 사후지급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6개월 근속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Q3.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시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급여 지급대상 기간을 계산합니다.
Q4.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4. 네, 2025년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5.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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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대폭 개선되어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급여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제도 폐지로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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