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2025년 14기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기간
- 접수 기간: 2025년 8월 1일(금) 09:00 ~ 8월 18일(월)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신청 사이트: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지금 바로 신청하고 580만 원의 기회를 잡으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최종 "제출하기" 완료 필수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 폭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형식만 가능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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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하여 42세까지 신청 가능
- 근로 상태: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5년 7월 건강보험료 기준)
복잡한 자격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표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
-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68,410원, 지역가입자 105,787원
-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15,933원, 지역가입자 151,146원
- 4인 가구: 직장가입자 261,360원, 지역가입자 208,471원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존 참여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필요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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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서류 (해당자만)
- 소상공인 확인서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3점)
- 개인회생 납입증명원 (5점)
-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 국가유공자 증명서 (3점)
지원 내용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후 580만 원 지급
-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추가 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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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성공 팁
- 서류 준비: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미리 준비
- 접속 시간: 첫날과 마지막 날 피해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가산점 활용: 해당되는 가산점 서류 반드시 제출
- 최종 확인: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 클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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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