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5항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의료진, 교육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일상 업무 중 위기가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 대상
법정 신고의무자 범위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분야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
교육분야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 교육기관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시설 관리자
기타 분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2025년 교육 공식사이트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교육자료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교육 전에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공식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사전 준비하세요!
- 교육동영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작
- 교육안내 자료: PDF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
-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 준수 필요
주요 교육기관별 신청방법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전국민 대상 온라인 교육
- 교육기간: 2025년 1월 22일 ~ 12월 12일
- 신청마감: 12월 12일
- 교육시간: 1시간
- 수강료: 무료
지금 바로 무료 교육 신청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언제든지 수강 가능한 공식 인증 교육과정입니다. 1시간만 투자하면 법정의무교육을 완료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교육' 검색
- 과정 신청 및 수강
2.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상
- 교육기간: 2025년 1월 22일 ~ 12월 21일
- 신청마감: 12월 21일
- 대상: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교육전문가를 위한 맞춤 교육!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까지!
- 신청방법: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접속
- 교육과정 검색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신청
3.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gseek.kr)
경기도민 대상 교육
- 과정명: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수어제공)
- 교육형태: 온라인 동영상 강의
- 특징: 수어 제공으로 청각장애인도 수강 가능
- 인정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 교육!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제공과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무료로 수강하세요!
교육내용 및 커리큘럼
주요 교육 내용
1. 긴급복지지원제도 이해
-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배경
- 제도의 발전 과정 및 현황
-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
2.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 신고의무자 지정 목적
- 법적 의무사항 및 책임
- 신고 절차 및 방법
3.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기준
- 위기상황의 유형별 특징
-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
4. 신고 및 지원 절차
- 신고 방법 및 신고서 작성
-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 지원 결정 및 사후 관리 과정
5. 실무 사례 및 응용
- 실제 신고 사례 분석
- 상황별 대응 방법
-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교육 목표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숙지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및 신고 능력 향상
-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교육 이수 및 인정 기준
이수 요건
- 교육시간: 최소 1시간 이상
- 이수율: 80% 이상 수강 완료
- 평가: 온라인 퀴즈 또는 이해도 확인 테스트
- 인정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수증 발급
- 교육 완료 후 자동 발급
- 온라인 출력 가능
- 소속 기관 보고용으로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1. 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5항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2. 교육비용이 있나요? A2. 아니요,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Q3. 작년에 이수했는데 올해도 받아야 하나요? A3. 네,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 이수증은 2025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어떤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4.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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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은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교육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하시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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