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의무교육이란?
노인인권 의무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가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인권 의무교육 신청 방법
1. 사이버 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이버 교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edu.kohi.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과정 신청' 메뉴 선택
- 과정 검색에서 '노인인권교육' 입력
- 교육대상 선택 (공무원, 민간, 공무직)
- 교육구분에서 '사이버' 선택
- 수강신청 완료
교육 이수 조건:
- 학습기간: 수강 신청일부터 21일간
- 진도율: 100% 필수 (6시간 이상 이수)
- 평가점수: 60점 이상 (시험이 있는 경우)
- 복습기간: 수강 종료일로부터 50일간
2. 집합교육 신청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대면 교육을 원하는 경우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노인인권교육 신청' 메뉴 선택
- 원하는 교육과정 및 일정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집합교육 특징:
- 대면교육 위주로 진행
- 집합교육 참여 불가시 방문교육 가능
- 노인학대 판정 시설은 방문교육 필수
3.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추가적인 인권교육 옵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edu.humanright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이버교육' 메뉴에서 '수강신청' 선택
- '노인인권의 이해' 강좌 신청
- 학습기간 내 교육 이수
교육대상자 및 의무사항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
의무사항:
- 연간 4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교육 이수증명서 보관 의무
교육 미이수시 처벌
노인인권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운영정지,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 개인 종사자: 고용 제한, 승진 제한 등
이수증 발급 및 관리
이수증 발급 방법:
-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 개별 발급 및 단체 발급 가능
- 이수증 번호를 통한 진위 확인 가능
관리 주의사항:
- 교육기관에서 자동 통보하지 않음
- 본인이 직접 이수증을 다운로드하여 보관
- 감독기관 점검 시 제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상시 운영하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노인인권 의무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Q: 교육 이수 후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연간 4시간 이상 의무 이수이므로 매년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노인인권 의무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인들의 인권 보호와 존엄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반드시 이수증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