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로 세금 최대 30만원 절약하는 방법

 맞벌이 가정이라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누구에게 어떤 공제를 적용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단순히 각자의 소득에 맞춰 공제를 나눠 받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한 사람에게 공제 혜택을 집중시키는 '몰아주기'를 통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란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집중시켜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면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그 효과가 큽니다.


남여가 마주보고 세금을 얘기하는 사진


연말정산 몰아주기의 핵심 원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이해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개인의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면, 세율이 15%인 사람은 15만원, 세율이 24%인 사람은 24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의료비공제처럼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몰아주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이유

맞벌이부부가 각자 공제를 받을 때보다 한 사람에게 몰아줄 때 절세 효과가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공제의 경우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 받을 때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습니다. 둘째, 의료비공제나 기부금공제처럼 최저 공제한도가 있는 항목들은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 몰아주기 전략

인적공제 최적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간 15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전략

연금보험료공제와 보장성보험료공제 역시 몰아주기 대상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되며,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이라도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 한 사람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의료비공제 활용법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3% 기준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5000만원, 아내가 3000만원인 경우, 남편은 150만원(5000만원×3%), 아내는 90만원(3000만원×3%)을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의료비 총 200만원을 아내에게 몰아주면 110만원(200만원-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 몰아주면 50만원(200만원-150만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교육비공제 최적화

자녀 교육비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맞벌이부부 모두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절세 효과가 큰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와 절세 효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몰아주기 전후의 절세 효과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정: 남편 연봉 5000만원(세율 15%), 아내 연봉 4000만원(세율 15%)

  • 자녀 1명 (인적공제 150만원)
  • 연금보험료 연간 200만원
  • 보장성보험료 연간 60만원
  • 의료비 연간 180만원

각자 공제받는 경우

남편:

  • 의료비공제: 30만원 (180만원 - 5000만원×3%)
  • 절세액: 30만원 × 15% = 4.5만원

아내:

  • 인적공제: 150만원
  • 연금보험료: 200만원
  • 보장성보험료: 60만원
  • 절세액: 410만원 × 15% = 61.5만원

총 절세액: 66만원

아내에게 몰아주는 경우

아내:

  • 인적공제: 150만원
  • 연금보험료: 200만원
  • 보장성보험료: 60만원
  • 의료비공제: 60만원 (180만원 - 4000만원×3%)
  • 절세액: 470만원 × 15% = 70.5만원

총 절세액: 70.5만원 추가 절세액: 4.5만원

이처럼 동일한 세율 구간에서도 의료비공제의 기준점 차이로 인해 연간 4만원 이상의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실행 방법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실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수혜자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 다릅니다.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는 연말정산 시 결정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는 실제 지출 시점의 카드 명의자나 계좌 이체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몰아주기 계획을 세우고, 가족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한 사람 명의로 지출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일부 공제 항목의 혜택이 제한되므로, 전체적인 소득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세무 전략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 전에 가족의 소득 상황과 공제 항목을 점검하여 최적의 배분 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